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터넷 검색,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위조라벨 제작․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사항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 유예기간을 설정,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부는 23일 저작권법 개정 내용 중 ’일시적 복제’ 등 일부 오해에 대해 사실관계를 해면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화부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고, 산업계, 저작권 분야 종사자, 일반인들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