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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FTA집회서 경찰 폭행자에 구속영장 신청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집회 시위에서 경찰관 전 모(33)경위를 폭행한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김모(33)씨를 검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집회 도중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전 경위를 폭행하고 경찰을 항해 시멘트 벽돌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집회에도 참가해 담장을 넘어 국회진입을 시도했으며 경찰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전북 전주에서 검거했으며 사건 당일 전북에서 상경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전 경위에게 폭력을 행사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각종 집회 시위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전 경위를 폭행한 불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서장을 팀장, 수사과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번 전담팀 구성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경우 전담수사팀을 상설 조직화 한다는 방침이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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