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용석이 최효종 검찰에 고발한 이유 알고보니…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집단 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용석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고발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강용석 의원이 같은날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려 “자신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죄가 인정돼 항소심이 기각됐다”면서 항소심 기각결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강의원은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만약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말이 되나요.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ㅋ” 라는 글을 남겼다. 개그맨 최효종에 대한 고소로 집단모욕죄가 기존 판례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했음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집단 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