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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외환銀 지분 매각명령 이행기간 최대한 늦춰달라”
금융위, “법리검토 거쳐 결정할 것”

론스타에 대한 정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 매각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명령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달라”는 공식입장을 전달해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일 “론스타 본사로부터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때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명령 이행기간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각명령 시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매각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법리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론스타측의 의견서도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달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

금융위의 사전 통지에 대해 론스타는 최근 매각명령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명령 이행기간으로 법정 한도인 6개월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이같은 요구는 하나금융지주와 진행중인 외환은행 지분 매매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매각명령 이행기간이 넉넉하면 이달 말로 예정된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종료 시한에 쫒겨 불리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행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늦추면 계약시한을 재연장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고, 이행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면 최악의 경우 하나금융과 협상을 깨고 다른 매수자를 찾아볼 수 있다는 계산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로서는 지분 매각 이행기간을 늦춰달라는 의도를 감안할 이유가 없다”며 “론스타측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금융위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보유 지분에 대한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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