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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위 대부업체 불법 고리대업 적발…영업정지 위기
국내 대부업계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법적 이자율(연 39%)을 초과한 대출 금리를 받아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두 업체는 2~3개월의 행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 초께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 원캐싱대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가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만원에 대해 연 44~49%의 이자율을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미즈사랑, 원캐싱은 러시앤캐시의 계열사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6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낮아졌는데도 ▷금리 인하 요청 고객과 ▷우수 고객을 제외하고 기존 대출 고객의 계약 연장 및 연체 이자율을 연 40% 이상 고금리를 적용했다.

또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은 대출 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만기 1개월 전에 대출자에게 대출 계약 자동연장 여부를 사전통지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4개 대부업체에 대해 부당 취득한 이자액을 즉시 반환토록 조치하고 내달 중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위규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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