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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EU에 반독점 혐의 답변서 조만간 제출
삼성전자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관한 답변서를 이르면 이번주 내로 EU(유럽연합)에 제출한다. 삼성전자는 EU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EU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서면 답변서를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EU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유럽 지역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중이며, 지난달 18일 삼성전자에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 발송은 예비조사 절차로 삼성전자가 서면질의서에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다.

반독점법 위반 혐의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동통신분야의 표준특허 및 필수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표준특허와 필수특허는 그동안 삼성전자가 애플을 공격해왔던 ‘무기’로 EU의 이번 조사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한차례 미국 법원에서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대해 승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미국 새너제이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반독점법 위반혐의가 기각 결정된 바 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법원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 본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 모토로라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애플 독일법인을 상대로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애플은 독일 지역에서 아이폰 등을 팔 수 없게 된다.

삼성전자는 일본, 프랑스 등 4개국에서 애플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추후 제소 국가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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