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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재고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미 1차 심사를 마친 상태로 금년 중 예비 지정을 거쳐 내년에 공식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시화호 일대를, 충북은 청주ㆍ증평ㆍ충주 주변을, 전남은 신안군 일대를 각각 희망한다. 강원도는 강릉ㆍ동해ㆍ삼척 주변의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투자유치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대로라면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6곳에 더해 10곳으로 늘어난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발전 명분을 대나 동의하기 어렵다. 2003년 지정된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권, 2008년 추가 지정된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초라한 성적표가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90조원 이상을 퍼부었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전체의 4%인 30억달러에 그쳤다. 한정된 재원을 여기저기 나눠주다 보니 중복투자가 난무했다. 경제자유구역마다 국제비즈니스, 물류, 관광레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내세워 특장점을 찾아볼 수 없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내 경제자유구역끼리 유치전을 벌이는 현실이 낯뜨겁다.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과 국토면적이 5.8배, 96배인 중국의 경제특구는 8개뿐으로 푸둥, 빈하이, 청두 등 특구마다 국내외 기업들이 넘쳐난다. 더구나 전 세계 경제특구 2300여개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시아ㆍ태평양에 몰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특화전략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될성부른 경제자유구역은 충분히 지원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곳은 퇴출도 불사한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자유무역지대, 수출가공지역, 기업도시, 산업특구 등 엇비슷한 미니 경제특구로는 명함을 내밀 수 없다. 세제 및 임대료 지원을 확 늘리고, 비록 쥐꼬리 인센티브라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똑같이 지원하는 과감한 수술이 시급하다. 외국의 산업지원서비스ㆍ다국적기업 본부ㆍ비즈니스 서비스업종 등도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국내기업의 과도한 입주는 일정 기간 또는 일정 비율 등으로 제한하면 기우에 불과하다. 전 세계 경제특구 가운데 자국 기업을 배제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무이하다.
역량 강화를 위한 정체성도 재정립할 때가 됐다. 본연의 ‘자유’를 돌려줘야 한다. 외국기업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에 분산된 각종 인ㆍ허가권을 한 곳으로 모아야 가능하다. 실시계획 등 실질적 개발권과 지자체장의 임직원 임용 및 예산권 등을 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이양해야 마땅하다. 가능하다면 ‘특별지자체’가 바람직하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의 해묵은 주도권 다툼은 입주 희망기업을 마뜩잖게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5년 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논공행상 차원에서 각각 3곳을 지정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추가 지정을 시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배나 정치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1도(道) 1경제자유구역’은 자칫 공멸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앞날이 참으로 험난하다.
광역 지자체장들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임기 중 족적을 남기려는 과욕을 버려야 한다.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되면 그 피해는 전적으로 지역주민들 몫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발전의 구세주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성패 사례를 신중히 검토, 추가 지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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