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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느는데 보상방안은 全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보유출 피해 보상’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된 피해건수는 지난 2006년 2만 596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에는 5만 48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급증 추세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건수는 2007년 26건, 2008년 35건, 2009년 44건, 2010년 48건에 그치고 있다.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숫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가 집중됐지만 올들어 9월까지 배상책임 보험 가입건수는 불과 4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개인정보를 중요히 다루는 유통 및 통신업체의 보험가입은 전무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및 신고 의무화, 집단분쟁 조정,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제 도입 등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대비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정보유출 사고를 낸 A사의 경우 관계사인 손해보험회사에 보상한도 30억원짜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정보유출 책임의 B사는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의 배상책임부담은 커졌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양규기자/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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