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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시대가 노조를 만들수 없는 이유는?
프로야구 선수뿐만 아니다. 소녀시대 등 연예인,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원,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등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근로자성 판정 기준의 시금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4년과 2006년 대법원이 내놓은 판례. 당시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단순히 계약 형태나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여기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판례에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그 동안 판례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된 경우는 광고외근사원, 판매확장요원, 시청료위탁징수원, 홍익회가 운영하는 기차역에 설치된 대합실매점의 성과급 영업원, 드라마 외부제작요원, 수로관리원 등이다.

반면 한국전력위탁수금원, 연예인, 학습지교사, 화물운송차주, 레미콘자차기사, 가수의 매니저, 보험모집원, 애니메이션회사의 채화작업자, 장례예식업접객보조원,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 채권추심업무계약수행자 등은 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이들 이외에 고용부의 행정해석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선수를 비롯해 유흥업소 코너주, 피라미드판매회사종사자, 레미콘자차기사, 신문사자율기사, 서울경마장조기협회 소속 조교사와 기수, 퀵서비스 배달기사, 생활정보지배포요원, 국가대표 펜싱코치 등이다.

이와 같이 행정기관의 행정해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까닭에 매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퀵서비스 노동자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방안을 촉구하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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