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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경비원 100% 최저임금 적용 유예?
고용부 지원책 강구
고용노동부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감시ㆍ단속근로자(이하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전액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감단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처럼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로, 올해까지 80%로 감액된 최저임금으로 적용받으며 내년부터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100% 전액 적용된다.

지난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노ㆍ사ㆍ전문가의 토론회’에 배석한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과 관련한 노사의 정부 지원 요청에 대해 “고용정책실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단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은 내년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고용부 관계자도 “현행 80%로 적용되고 있는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0%로 확대한다면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없다”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최저임금 전액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감단근로자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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