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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내년 감단근로자 100% 최저임금 적용 유예로 가닥?
고용노동부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감시ㆍ단속근로자(이하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전액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감단근로자란 아파트 경비원나 주차관리원 처럼 감시나 단속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로 올해까지 80%로 감액된 최저임금으로 적용받으며, 내년부터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100% 전액 적용된다.

지난 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노ㆍ사ㆍ전문가의 토론회’에 배석한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과 관련한 노사의 정부 지원 요청에 대해 “고용정책실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단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은 내년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전액 적용이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고용부 관계자도 “현행 80%로 적용되고 있는 감단근로자의 최저임금을 100%로 확대한다면,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 없다”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최저임금 전액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감단근로자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토론회에 근로자측을 대표해 참석한 신승현 전국아파트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난 2006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을 재논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진희 전국시설관리노조 위원장은 “선거비용 등 돈 많이 든다고 민주주의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며, “최저임금 적용으로 임금이 인상된다고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법이기도 하지만, 근로자 열악한 상황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법이 해야하는 역할”이라며, “나이에 상관없이 적어도 인간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상황에선 최저임금은 전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의 월 급여가 20% 늘어나는 동안 고용인원은 7.7% 줄어든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없애고 2012년부터 전액적용하는 경우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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