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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안 “검찰지휘 받아야”…경찰안 “검찰개입 불가능”
대구지검장 사태로 본 검사 내사…수사권 조정후 어떻게
법무부안

검사허락 있어야 입건

언론보도 사실상 통제


경찰안

경찰이 범죄인지서 작성

혐의 드러나도 지속수사

신종대 대구지검장이 모 기업 회장으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내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국내 굴지의 도장전문업체의 불법 하도급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지검장이 이 업체 회장으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업체 회장이 신 지검장에게 돈을 건넨 다이어리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지검장과 업체 회장이 모두 부인,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내사 종결됐다. 신 지검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고 수리됐다.

만약, 검ㆍ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는 2012년 이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수사가 흘러갔을까?

법무부안에 따르면… “언론 보도도 어렵고 검사관련 사건은 지체없이 검찰지휘 받아야”=법무부가 총리실에 제출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자면 이번 건은 언론 보도부터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규정 15조 2항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나, 수사를 종료한 사건에 대하여 언론기관을 상대로 공표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언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릴 수 없다는 것. 만약 검찰이 숨긴다면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지검장의 금품수수 비리는 보도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검장의 금품수수 비리가 적힌 다이어리를 발견한 순간부터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입건을 허락지 않으면 입건시킬 수도 없다. 2조에 수사란 ‘범인을 발견ㆍ확보하고 증거를 수집ㆍ보전하는 수사기관의 모든 활동’이라 규정돼 있으며, 84조 및 2항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범죄에 대해 검사에게 입건 여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안에 따르면… “검사 관련 사건에 검찰 개입 불가”=반면 경찰이 총리실에 보낸 ‘수사지휘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처럼 검사가 대상이 된 내사ㆍ수사와 관련된 건의 경우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벗어나 수사가 가능하다. 검ㆍ경이 서로 ‘짬짜미’를 하지 않는 이상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성립되는 것이다.

경찰안 8조에는 우선 ‘사법경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거나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한 이후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사건처럼 내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령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입건을 한 후라도 검사 비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경찰안 10조에 ‘수사대상자가 검사이거나 검사이었던 경우, 수사대상자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거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경우’에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만들어두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이번 사건 처럼 검사 등 법무부 공무원이 관여된 사건의 경우는 물론이고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찰, 경찰이 수사에서 경쟁하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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