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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자녀 앞서 부모 체포 자제한다

지난 8월, 경찰이 희망버스 기획단에 참여한 진보신당 당직자인 정진우 국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정 국장을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체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앞으로는 경찰이 자녀 앞에서 부모를 체포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최대한 자제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의자 체포시 자녀배려지침’의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등 기관과 함께 체결한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경찰이 방침을 내놓은 것”이라며 설명했다.

현재 경찰내부 규정에는 ‘체포시 피의자의 명예를 고려한다’는 내용만 있을뿐 규체적인 내용이 없이 두루뭉술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자녀 앞에서 바로 체포하거나 수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앞으로 이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를 체포ㆍ연행할 경우 정중한 존댓말로 자녀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 체포하거나, 전화등을 통해 자수를 권유, 경찰서로 출두시키는 등 ‘행동수칙’을 만들 전망이다.

단, 피의자가 완강히 반항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넣겠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현재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적으로 보강할 점이나 문제점등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매뉴얼을 수립해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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