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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선택형 요금제…기존 가입자에겐 혜택 없어"
KT가 요금 인하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선택형 요금 상품’’이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일고 있다.

전체 KT 스마트폰 가입자(1650만명)의 절반에 가까운 600만명이 사실상 선택형 상품 출시에 따른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KT는 오는 24일 음성과 데이터, 문자를 자유롭게 골라 쓸 수 있는 스타일 요금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KT 스마트폰 가입자들이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스페셜 스폰서 등 기존의 요금 인하 혜택이 없어진다.

KT는 트위터를 통해 “기존에 i-형 요금제 이용하면서 스마트스폰서/쇼킹스폰서로 요금할인이 지원되고 있다면 스타일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할인은 중단된다”고 밝혔다. 기존 정액요금제와 달리 음성, 데이터, 문자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신규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 요금 할인을 적용할 수 없으며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폰서’ 할인이 적용되는월 4만5000원의 i-라이트 요금에 가입한 이용자는 월 1만7600원의 요금할인과 5317원의 단말기 할인을 합해 매달 2만3000원의 요금할인을 받아 왔지만 비슷한 요금의 스타일 320 요금(음성 210분, 500MB,문자 200건)으로 바꾸면 이 같은 할인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난 8월 KT와 유사한 맞춤형 요금제를 내놓은 SK텔레콤은 기존 스마트폰 이용자가 맞춤형 요금제로 바꿀경우 음성 데이터 합산요금이 정액요금과 같거나 많을 경우 약정기간(24개월) 동안 더블 할인과 스페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어 KT와 차이가 있다.

KT는 또 스타일 요금제에서 5만5000원 이상에서 제공하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도 없앴다. KT는 대신 월3000분에서 1만분까지 KT 가입자끼리 망내 무료통화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KT 시장점유율이 3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인하 혜택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상현 기자@dimua>
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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