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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생보사 담합적발 후폭풍 2題> 중소보험사 “2중규제 부당”반발
금융당국 상시감독 불구

과징금 폭탄에 볼멘소리

일부사들 법적 대응 검토



“금융산업은 그 자체가 규제산업이다.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는 데도 공정위는 다른 잣대로 무분별하게 과징금 폭탄을 매기고 있다.”

생보업계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특히 최근 생명보험사가 예정이율 등을 담합했다고 규정,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일부 중소생명보험사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1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16개 생명보험사가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총 36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생명 등 생보 빅3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로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전액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중소생보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생보사 관계자는 “담합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지만, 중소형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공정위가 일부 면제해주기로 한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현재 공정위에 담합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권을 비롯해 금융권 내에서는 공정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사실을 적발하기보다는 거액의 과징금을 앞세워 리니언시를 유도하는 등 산업 내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담합조사 등 공정위의 권한이 금융산업에 직접 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산업은 여느 업종과 달리 자칫 잘못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때문에 금융산업을 규제산업이라고 말을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책과 실무 모든 분야를 관장하며, 금융사의 일체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독한다”며 “생보사가 담합했다고 공정위가 규정한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은 담합을 묵인해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대기업 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업에 대한 인허가 및 조사ㆍ규제 등은 금융위원회가 맡는다’는 통상의 불문율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리니언시=기업들이 담합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의 전액을, 두 번째로 신고하면 50%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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