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당국, 2금융권 가계대출 옥죈다
금융 당국이 이번엔 카드사, 신협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옥죄기로 했다. 은행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예대율 규제 강화, 초과 대출금에 대한 준비금 적립 등 애초 검토했던 은행에 대한 추가 규제는 백지화했다.

1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9월 중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순증가액은 3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 감소했다. 가계대출 잔액 기준 전월 대비 증가율도 0.3%에 그쳤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0.6%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 8월 급증세를 보이던 은행 가계대출이 9월부터 안정세로 돌아섰다”며 “은행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9월에도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할 경우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 대출액수만큼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은행의 가계대출이 줄면서 카드사, 신협 등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법을 고쳐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에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만큼만 총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계류 중인 여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 할부사, 리스사 등은 앞으로 ‘10배수 이내’로 레버리지를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안이 통과하는 대로 여전사별로 레버리지 배수를 고시하되, 현재 카드사는 5배, 할부사ㆍ리스사 8배 이내로 배수관리를 지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규제 한도를 초과하는 여전사가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3년간 유예 기간을 둬 점진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도 개정된다. 금융위는 우선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 한도를 도입해 간주조합원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 총한도에 포함해 연간 신규 대출이 대출 취급액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간주조합원이란, 조합원과 동일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 조합원으로 우대받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상호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 한도도 설정할 계획이다. 자산 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 한도가 5억원으로 설정돼 있지만 자기자본 기준 한도는 현재 없기 때문이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