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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보사 담합 4000억원 ‘철퇴’
공정위, 삼성생명 등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리니언시감면 실제론 1000억원 수준
생명보험사에 4000억원에 이르는 보험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리니언시 감면을 받아 보험사가 실제 물게 될 과징금은 1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07년엔 10여개의 손해보험사에 보험요율 담합 행위로 5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14일 금융당국 및 생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등 16개 생명보험사가 예정이율 등을 담합했다고 결정하고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 사별로 과징금 규모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17일 과징금 부과내용을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사별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 약 1500억원, 교보생명과 대한생명이 각각 1200억원 수준이지만 교보생명은 최초 리니언시한 사실을 인정받아 과징금 전액을 감면받을 예정이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도 두 번째로 리니언시(50% 감면)한데다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진 시정한 점이 감안돼 각각 70%와 60%씩을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가 실제 납부할 과징금 액수는 삼성생명 450여억원, 대한생명 480여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한ㆍ동양ㆍ미래에셋생명 등 6개 상위 중소형 생명보험사도 많게는 90억원에서 적게는 40억원을 부과받지만 역시 30%씩을 감면받아 실제로 내는 금액은 60억~30여억원 선에 머물 전망이다. 이 밖에 메트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생보사는 과징금의 20%씩을 면제받고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인 동부ㆍ우리아비바ㆍ푸르덴셜ㆍ녹십자생명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담합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대형사가 리니언시한 상황이라 법적 소송 등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별도 규제와 행정지도를 하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6개 생보사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했으며, 올 6월께 과징금 규모와 산출기준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통보한 바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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