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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이어 호주서도 ‘브레이크’…애플, 태블릿PC 씨말리나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호주서 패소
법원, 과도한 저작권 인정

HTC 등 他제조업체도 비상

삼성전자 특허 대반전 모색

독일 법원에 이어 호주 법원도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의 디자인권과 사용자환경(UI)에 대한 포괄적 권리가 세계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되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PC 제조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호주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10.1’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호주 지역에서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는 금지된다.

호주 법원의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은 세 번째다. 문제는 세계 각국 법원들이 애플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면서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점이다.

애플이 독일에서 주장한 자사의 주된 권리는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외관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독일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고, 호주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모토로라, HTC 등 다른 태블릿PC 제조사들에도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추후 관련 제품을 판매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나마 삼성전자의 상황은 좀 나은 편이다. 지난 12일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문제 삼았던 ‘포트 플리킹’ 기술을 제외한 채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재개했다. 대체기술의 힘이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의 경우엔 이 같은 근원적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애플의 글로벌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세계 9개국 12개 법원에서 20여건의 특허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판결이 나온 곳은 유럽과 호주 지역으로, 이 지역 국가는 전통적으로 저작권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치열한 저작권 소송전의 결론은 상호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선싱)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현재는 애플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의 특허건수를 고려하면 상황 반전은 언제든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호주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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