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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국감>편법 SSM, 1년사이 수백배 증가…‘기습개점’이 대부분
사업조정신청을 회피하고자 가맹점 형태의 SSM이 늘고 있으나 사실상 대기업 소유(지분 51%이상)의 SSM인 위장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기도 여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일 열린 중기청 국정감사장에서 노영민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SSM과 대형마트 입점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09년 SSM 입점수는 660개에서 2010년 866개로 늘었으며 올해는 940개로 늘었다. 또한 SSM은 인근 지역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 등의 반발로 위탁 가맹점 형태(대기업 지분 50% 미만)의 입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5월 대비 2011년 5월 현재 대기업 SSM은 16.6% 증가한 반면, 위탁 가맹점 형태는 575% 증가했으며 롯데 마켓 999와 같은 무늬만 편의점 형태로 편법 개점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GS25, 패밀리마트 등은 편의점 형태로 매년 1000여개 이상씩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직영일 경우에만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개점 후에는 일시정지권고가 불가능하고 사업조정만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SSM 입점을 위해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서도 다른 점포가 입주하는 척하다가 개점하는 ‘기습개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법을 교묘히 피해 사업조정제도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 및 구·시청에 영업관련 허가(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광역시ㆍ도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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