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형병원들 환자 10만명에 폭리
서울대병원 등 10곳

31억 과다징수 확인

치료재료비용 41% 최다

국내 10개 대형병원에서 31억원이 넘는 본인부담금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12만건의 부당사례가 확인됐고, 환자 10만명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도 3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전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안양), 한양대병원 등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1억2942만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부당징수 건수는 진료비명세서 기준으로 약 12만건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10만여명의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항목별로는 치료재료 비용(41.4%)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기타(7.6%)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이 불가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여 본인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도 15.1%나 됐다. 비급여 항목은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심평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선택진료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가 11.3%를 차지했으며,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허가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후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진료비 확인신청 환급 금액은 23억3000만원이고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환급된 금액이 총 48억1천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확인된 31억원은 10개 대형병원만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규모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