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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집단소송 예상보다 시간 더 걸릴 듯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의 한국법인과 미국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 진행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에 따르면 창원지법이 애플코리아에 보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가운데 애플 본사로 보내도록 한 서류가 법원으로 되돌아왔다.

지난달 17일 미래로는 애플 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때 애플 본사용 소장의 수신처를 애플코리아로 지정했다.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원에서 미국으로 소장을 보내는 대신 애플코리아가소장을 직접 본사로 보내도록 한 것인데 사측이 이를 거부한 것. 두 회사는 형식적으로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애플코리아가 미국 본사로 소장을 보낼 의무는 없다.

법원을 통해 해외로 소장을 보내려면 번역을 해야 하고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등국가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송달기간이 수개월 이상 더 걸린다. 때문에 미래로 측에서는 애플코리아가 미국 본사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장을 반송한 것은 의도적인 시간끌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래로는 지난달 17일 아이폰 사용자 2만7천여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창원지법에 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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