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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리볼빙·연체금리 인하 추진..가맹점 수수료도 추가 인하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리볼빙 금리와 연체금리가 인하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이자성격으로 부과되는 환가료(이용금액의 0.1~1.0%)도 폐지된다. 또 캐피탈사의 개인신용대출 최고금리가 5% 포인트 가량 낮아지고, 일부 캐피탈사가 부과하는 취급수수료도 없어진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사 사장단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카드사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권익 보호에 나서야할 때”라고 지적한 뒤 “불합리한 수수료와 금리체계를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카드사의 리볼빙(revolving: 사용액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눠 갚는 방식)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신용도에 비해 금리가 너무 높다”며 “신용판매 리볼빙은 현금서비스 리볼빙보다 예상손실률이 낮지만 대부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카드사들은 현재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금리로 연 5.9~28.8%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또 “신용카드 연체금리도 약정금리에 비해 너무 높다”면서 “연체금리 부과체계를 합리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당국과 업계는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 29.9%(약정금리 17.9% 이상) 두 단계로 돼 있는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 등 3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원장은 이와함께 카드 해외사용시 부과하는 환가료에 대해 “국내 신용판매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무이자 혜택을 주면서 해외이용시 환가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카드 중도 해지시에는 원칙적으로 연회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회원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부 캐피탈사가 취급수수료(0.7~1.5%)를 부과하고, 30% 이상 고금리로 대출하는 것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카드가맹점주들이 수수료율 차등적용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동일업종내 수수료율 차등 적용기준 등 전반적인 수수료체계를 재점검하고, △가맹점수수료율, 대금지급주기 등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고지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CEO는 “업계 전반의 다양한 주제를 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가졌다”며 “당국의 문제제기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며 문제가 있는 제도는 즉각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중단되다시피한 것과 관련해 “ ‘풍선효과’로 카드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며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발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청인의 결제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전반적으로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카드발급 기준 및 이용한도 부여 기준을 정비해달라”고 주문하기도했다.

<윤재섭 하남현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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