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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금강산 재산권 법적처분 단행”…실효성 있나......해결까지 수년 소요…사실상 재산몰수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재산을 사실상 몰수하고 남측 인력을 72시간 내 추방하는 추후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금강산 관광이 사업 시작 13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의 일방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고, 현대아산 측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22일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남측 기업들의 물자들과 재산에 대한 반출을 21일 0시부터 중지하고 남측 성원들도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부와 현대아산 측은 남측의 재산이 부동산 중심이어서 사실상 자산 몰수로 판단하고 있다. 또 금강산에 체류 중인 남측 인력 14명도 3일 내 귀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지난 19일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방북해 ‘관광 재개를 전제로 생산적 협의를 계속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고 재산정리에 응하려는 의사도 없으며 숭고한 관광사업을 대결의 목적에 악용하려는 흉심만 꽉 차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오전 금강산 지구 내 현대아산 관계자들에게 이런 법적처분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08년 7월 고(故) 박왕자 씨 피격과 금강산 관광 중단, 남측 자산에 대한 동결ㆍ몰수, 특구법 제정에 따른 현대아산 독점권 박탈 등으로 꼬인 금강산 관광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그동안 말에 그쳤던 ‘법적ㆍ외교적 대응’을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 조치의 부당성 호소, 국제상사중재위 제소 등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국제상사분쟁법원은 최종 해결까지 몇 년 정도가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제사법재판소도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제소가 가능해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에 속한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은 국가 간 합의도 휴지조각처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라는 국제적 평판 하락이 자신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측 재산권 침해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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