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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진출 기업 ‘세금폭탄’ 주의보
인쇄회로기판을 만드는 한 제조사는 1998년 인도 방갈로에 연락사무소를 세웠다. 이곳에선 기술사양서(TS) 번역을 주로 맡았고, 견적서 작성은 전적으로 본사에서 맡았다.

하지만 인도 세무당국은 2006년 회계감사 중 연락업무 외 상업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해 높은 세금을 물었다. 이 회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인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인도 세무당국의 무차별적인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로 높은 세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엔 첸나이지역 한 곳에서만 20여 개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코트라가 18일 낸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고질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인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투자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최근 국내 기업들이 각종 명목으로 인도 세무당국으로 부터 30억~1200억원에 달하는 높은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쟁점은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와 고정사업장 문제였다. 이전가격과세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하면 가격 미달 또는 초과분에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또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 과세 대상인데도 인도 세무당국은 명목상의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데 인도 정부가 해당 연락사무소를 단순한 연락업무를 넘어서 실질적인 영업이나 상업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면 즉시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도 진출기업은 각종 이전가격 관련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고 모기업-자회사간 거래유형별로 일관된 가격을 책정해 ‘정상가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또 연락사무소는 본사에서 정한 단가 리스트가 있더라도 반드시 본사의 승인을 통해 가격정보를 전달했음을 문서화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연락사무소의 대표 혹은 직원이 서명한 문서(이메일 포함)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세금 분쟁 발생 시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면 보통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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