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의 “살던 집 못 판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간 늘려줘야”...
살던 집을 팔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연장해 줌으로써 전세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세난 돌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 가량 높여주고,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ㆍ149㎡이하 주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서를 1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현행법상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지만,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임대주고 싶어도 임대기간(2년)이 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놓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살던 집이 빈집으로 방치돼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살던 집을 못 팔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유휴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또 건의서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LTV를 높여주고 양도세 감면 대상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7만2667호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만9704호에 달해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세수요 분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의는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세제 개선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주택청약제도 개선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주택 등 부동산 공급기반의 확대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공급가격 인하 ▷SOC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상승세와 미분양주택 증가현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저축은행 부실과 세계경제 둔화 우려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문제가 자칫 가계부채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완화와 세제ㆍ금융지원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