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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 자료만으론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거부운동 확산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을 기각한데 대해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수리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주민투표청구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사법심사의 길을 열어 둠으로써 무익한 후속절차의 진행을 방지할 필요성도 적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가 실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과중과 예산낭비라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주민투표의 방식으로 확인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라는 두 측면을 볼 때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유감을 나타내며 투표 불참 운동을 적극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백해무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고,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도 “많은 법률가 자문을 구한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법원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들의 눈과 입을 막아 국민의 뜻을 묻지 못하도록 시도했던 반민주적 행동에 대해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주민투표 거부라는 반민주적 행동 중단하기 바란다”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홍성원ㆍ박정민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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