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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금, 소송없이 3개월내 돌려받는다
앞으로 ‘보이스 피싱’ 같은 금융사기로 입은 피해금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ㆍ지급정지 요청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화ㆍ구술로 신청하거나 금융회사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경우, 전산 장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정부는 또 기능직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이밖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재해복구ㆍ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관련 부처의 재해복구비 854억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함께 처리됐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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