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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껍데기 국정조사… 결국, 특검간다.
대검찰청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불참을 시사함에 따라 국정조사가 사실상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과 함께 예금 사전인출 부실 수사 및 정ㆍ관계 로비를 파헤쳐야할 국정감사가 대검의 자료 제출 거부로 일손을 놓게 됨에 따라 특별검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현장검증에서 대검의 비협조로 인해 자료 조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에 여야는 즉석에서 대검을 기관보고 대상에 올리고 미흡한 자료 제공을 기관장 출석으로 보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검은 “최근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박용석 대검차장(검찰총장 대리)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등의 국회 출석 거부를 결정했다.

검찰이 입법권력에 대해 정면으로 들이받은 셈이다.

검찰의 거부 이유는 간단하다. 수사 중인 사안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를 근거로, 검찰은 “재판 이전에 수사 대상과 관련한 사실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자료 협조와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검찰로서는 형법 상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먼저 내세웠다.

검찰의 이같은 비협조로 인해 저축은행 국정조사 청문회는 사실상 빈껍데기로 전락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어느 것 하나 뚜렷하게 사실이 밝혀진 게 없다. 국정조사가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어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증인채택부터 기관 협조까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결국 정관계 로비 의혹 부분은 특검으로 넘겨야하지 않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위 소속 야당 의원은 “검찰의 비협조로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특검 도입이 없으면 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규명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가 주도해 열린 국정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경우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국회가 어떤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앞서 말한 야당 의원은 “하반기에 부실저축은행이 추가로 공개될 경우 연말까지 저축은행 문제가 이어질 것인데 정치권이 어떤 역할도 못할 경우 여론의 질타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무엇인가 피한다는 듯한 느낌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이든 뭐든 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며 “(로비스트 박태규를) 못 데려오는 것이냐 안 데려오는 것이냐”라고 청와대 참모진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로서는 특검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한 셈이다.

<박정민 기자@wbohe>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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