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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촌상가 철거...신촌이 다시 태어난다
신촌이 다시 태어난다. 신촌교차로에 위치한 노후상가촌이 판매ㆍ업무ㆍ공원 기능이 강화된 지하 7~지상 24층 규모의 신축건물<조감도ㆍ위치도>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7일 제1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노고산동 57-53호 일대 6072.3㎡에 대한 ‘마포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촌상가 일대 특별개발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신촌로와 양화로 그리고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이 인접해어 좋은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남북의 긴 띠모양으로 건축돼 그동안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신촌상가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된 신촌상가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촌로변에 지상 24층, 지하 7층 연면적 2만8304.84㎡에 높이 100m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했다.

신촌상가 건물 신축으로 그동안 신촌상가에서 점유하고 있던 구거부지는 가로공원으로 조성된다. 가로공원은 이화여대 정문에서 시작되는 걷고싶은 거리축과 연계해 디자인서울거리와 서울 그린길 등 주요 보행축 등의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유동인구 및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토록 했다. 또 현재 어린이공원에 위치한 노고산치안센터(파출소)는 가로공원으로 이전해 지역주민과 시민의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또 구거부지에 있던 기존 하수암거는 확장(폭 6m→10m)하는 도로 아래로 옮기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이화여대부터 시작하는 걷고싶은 거리와 서울 그린길을 이어주는 가로공원을 통해 신촌지역의 특색있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며 “신촌 역세권을 새로운 상업·업무 활동 거점으로 개발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노원역 일대 4만9840㎡에 대한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정비안도 수정 가결했다.

수정가결된 노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은 관련 법령 및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구역 내 문화ㆍ상업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노해길변의 상계동 716번지 외 8필지를 구역에 편입하고 상계동 617-6호 일부 주차장 부지를 빼 구역을 정형화했다.

또 업무 및 판매시설을 권장용도로 정해 노원역 주변의 상권이 활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의 거리’ 인접 지역의 권장용도를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정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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