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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휴가철, 알아두면 좋은 보험상식②-차량침수 및 보상방법>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급작스런 폭우로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해 침수피해를 당할 경우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몇가지 사항만 알고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차량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은 자신이 가입해 있는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될 경우 엔진 등 주요 부품에 큰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안전 운행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차량 운행 시 물이 고여있는 지역은 최대한 피해 운전하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할 경우엔 기어를 1단 또는 2단으로 놓고 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번 나눠 작동시키면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물이 범퍼까지 차오른 지역을 지날 경우 미리 1~2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번에 지나가고,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정지시켜서는 안된다. 이 경우 머풀러에 물이 유입돼 엔진이 멈출 수 있다. 차량의 타이어에 3분의 1 이상 물이 차오르면 침수위험이 높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되면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갔는데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 주변의 기기까지 영향을 미쳐 차량에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차량침수 피해 이후에는 가까운 정비공장에 입고시킨 후 손해보험사에 침수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하면 된다. 추차해 놓은 차량이나 운행 중 피해 차량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때문에 운행 중 급류로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차량을 두고 피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 창문,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이 안된다. 자기차량손해특약은 추가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만기일까지 계산해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이외에도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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