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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도 기업대출 가능…자본시장 무한경쟁 ‘빅뱅’ 예고
자기자본 3兆면 IB 가능

M&A 인수자금 제공 등

증권사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도 허용



자본시장법이 2007년 제정된 지 4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현행 477개 조문 중 약 40%인 190여개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한다. 핵심은 증권사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기능의 강화다. 기존 국내 금융산업이 은행에 편중됐다면, 이제는 증권사와 은행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판’이 짜여졌다.

금융위원회가 27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금융업무 활성화를 통한 투자은행(종합금융투자사업자ㆍIB) 육성이다. 지금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은행 및 정책자금의 비중이 81%에 달했다. 자본시장의 역할은 미미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IB 업무 활성화는 증권사의 덩치만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 실물경제가 요구하는 인프라”라고 요약했다.

증권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손쉬워진다면 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IB에 대해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된다. 인수ㆍ합병(M&A) 자문과 구조화 금융, 신생기업 발굴 등 다양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기업여신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M&A 자문ㆍ인수 등의 과정에서 인수자금(브리지론) 제공과 신생기업 발굴 시 자기자본투자(PI) 차원의 융자 및 보증, 다양한 자금 조달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조화 금융 등이 가능해진다. 

27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금융 부문에서 은행과 경쟁할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함께 증권업계 구조조정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골드만삭스의 경우 기업대출이 총 자산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대출 한도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범위를 정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자본증권과 독립 워런트의 발행도 허용한다. 다만 그동안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등으로 악용되어 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은 사실상 금지된다.

이들 IB에는 현행 영업순자본규제(NCR) 외에 바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보다 한결 자기자본 투자가 자유로워진다.

당국이 구상하는 그림은 일단 IB ‘빅5’다.

IB 기준으로 제시한 자기자본금 3조원도 대우 삼성 현대 우리 한국투자증권 등 상위 5곳의 자기자본 평균이 2조7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나왔다. 글로벌 1위 골드만삭스의 자기자본은 90조원이다.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 등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는 현재 자기자본이 1조원대지만, 대주주의 증자 여력이 있다는 점에서 대열 동참 가능성은 열려 있다. 나머지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와 M&A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국은 향후 자기자본 기준을 올리면 올렸지 내릴 계획은 전혀 없다.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는 증권사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암암리에 촉구한 셈이다. 특히 대형사임에도 자기자본이 1조원대에 불과하고, 자체 증자여력도 제한적인 미래에셋 대신 동양종금증권 등은 기업금융 시장에의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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