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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 4년 만에 대대적인 정비…이번엔 대형IB 출현하나
자본시장법이 지난 2007년 제정된 지 4년 만에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기존 증권사와 구분되는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를 지정해 기업금융과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가 무너지고, 오는 2015년부터는 주총 의결권 대리 행사(새도우 보팅)가 금지된다. 신종 증권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은 다양화하면서 그간 문제가 됐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 등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477개 조문 중 약 40%인 190여개 조문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전면적인 개편이다.

먼저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IB의 탄생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다.

기준은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이다. 현재 삼성, 대우, 우리, 현대, 한국투자증권 등 상위 5곳의 자기자본 평균은 2.7조원이다. 10% 안팎의 증자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기존 증권사와 구별되서는 기업여신과 내부주문집행 등 사실상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열어줬다.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프라임브로커 업무도 할 수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IB가 나오면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위주의 증권산업 구조 재편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증권사가 전통 IB 업무에 겨우 진입한 단계인 만큼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금융감독 아래 IB가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식매매 인프라는 대체거래소(ATS) 도입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ATS의 최소 자기자본은 500억원 이상으로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매매체결 기능을 기존 거래소처럼 수행한다.

상장기업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경영진 등에 의한 남용된 새도우 보팅은 4년 뒤 폐지되고 펀드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에 맞도록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이나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스캘퍼(초단타매매자)가 과도하게 호가에 관여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미공개 자료를 받은 2차 수령자도 해당 정보를 이용하면 과징금 대상이 된다.

기업의 실권주 처리 과정에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실권주의 임의처리는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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