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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저축銀 국조위 비리색출 더 역점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나섰지만 실망의 연속이다. 증인 채택 등 시간을 허송하던 특위는 25일에야 부산저축은행 본점 현장 조사 등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핵심 현안은 제쳐두고 피해자들의 구제대책 생색내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래 갖고 내달 12일까지 문제 저축은행 현장 방문과 금융감독원ㆍ국세청ㆍ감사원 등 관계기관 보고 등 빽빽한 일정을 소화해낼지 의문이다. 정두언 위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시일 연장은 없다”고 못박은 상태라 벌써 반쪽 국정조사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 구제와 피해액수 축소는 특위가 다뤄야 할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야 한다. 그런데도 여야 특위 위원들은 법적 근거 없이 덮어놓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며 큰소리부터 치고 있다. 원칙과 법을 무시한 선심성 정치의 전형이다. 말할 것도 없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

지금 국조위 참여 여야가 주장하는 ‘해법’은 법과 원칙은 물론 상식에도 맞지 않다. 한나라당은 지난 4월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도 소급적용하면 된다는 논리다.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입법 취지와도 동떨어져 위헌 소지가 크다.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이 제시한 ‘전액 보상’은 한술 더 뜬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피해자들 돈을 물어주고 부실 책임자들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환수해 사후 정산하자는 것이다. 환수된 돈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권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김 대표는 민주당 주장이 과연 온당한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

저축은행 사태는 사상 최대 초대형 금융비리다. 그러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 의혹은 연일 증폭되고 있다. 특위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피해자 문제에만 집착한다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할 특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자초할 뿐이다. 정말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특위 활동을 더 열심히 해 저축은행 대주주 등 비리 연루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없어진 대출금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다. 당초부터 구제의무가 없는 5000만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 보상에 국조위가 몰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다. 원칙에 예외를 두면 국정 신뢰는 날아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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