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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엔 숙녀 밤엔 요부?…인터넷 신문 요지경 세상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둔 송모(49ㆍ경기도 부천시) 씨는 얼마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과 함께 인터넷뉴스를 검색하던 중 실수로 홈페이지 오른쪽에 위치한 ‘야동 다운로드 클릭 한 번이면 100건 무료’라는 성인 광고를 클릭한 것. 컴퓨터 화면은 삽시간에 선정적인 포즈를 한 채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들로 가득 찼다. 


낯뜨거운 선정적 문구

유해 성인광고 즐비

청소년에 무차별 노출


▶인터넷신문, 성인 광고 즐비… 성인 인증 없어 청소년 무방비 노출=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지난 4~5월 두 달 동안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2438여개를 조사한 결과, 62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가 공공연히 게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34개 사이트에 대해 광고행위 중지 및 해당 광고를 삭제토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438개 인터넷신문 중 실제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은 1808개(74.2%)였다. 이 중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사이트는 819개(45.3%)였으며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가 62개(7.6%)로, 특히 이 중 34개 사이트에서는 성인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광고를 성인 인증 없이 게재해 청소년에게 노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2438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했으며, 인터넷신문 사이트 운영 여부 및 광고 게재 여부, 인터넷신문 광고 중 유해성 광고 게재 여부, 유해성 광고의 종류 및 유해정보 내용 등을 점검했다.

유해성 광고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광고물로, 업종 또는 제품과 관련 없이 성행위 묘사, 음란하고 선정적인 문구 및 그림, 사진 등을 게재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지하철 1호선 S대 여대생 노출 사건?… 낯뜨거운 선정적 광고 문구=인터넷신문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는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여성부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유해 광고의 종류는 성기능 개선(46개)이었으며 비뇨기과(39개), 성인 사이트(31개), 비아그라 등 유해 약물(27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고 문구도 매우 자극적이다. 성기능 개선과 관련한 ▷여성청결제 광고에는 ‘쉿! 나만 모르는 여자의 밤일 비법’ ‘꽉 조여주는 명기 만드는 법’ ‘낮엔 요조숙녀 밤엔 요부되는 비법’ ▷비뇨기과 광고에는 ‘여성이 흥분하는 남성 크기’ ‘20대 女가 꽉 찼다고 느끼는 男 크기?’ ▷성형외과 광고에는 여성의 가슴을 강조한 사진과 함께 ‘보형물 없이 진짜 가슴 만들기’ ▷산부인과 광고에는 ‘남편을 사로잡은 속 좁은 여자의 비밀’ ▷정력제 광고에는 ‘남성제? 성인 女자들 막 달려들어’ 등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사진과 여성의 신체 일부가 지나치게 강조된 사진이 쓰인 광고가 즐비했다.

특히 일부 인터넷신문에는 ‘발정 난 30대 여교사의 24대1 첫 경험! 화끈한 동영상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인 동영상 사이트를 링크해놓고 공공연하게 광고하는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광고를 금지하는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대부분의 인터넷신문사가 인터넷광고를 광고대행사에 일임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유해 광고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인터넷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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