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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드사 외형경쟁 제재 나서
신용카드사들의 하반기 대출자산 증가율이 5%대로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영업부분의 적정 증가규모를 지키지 않는 신용카드사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경영진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6일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업계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막기 위해 카드대출 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 신용카드수와 마케팅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의 경우 지난해 19.1%나 증가한 만큼 올 하반기엔 5%대로 증가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계의 최근 5년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감안해 5%대의 증가율을 설정했다.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5%를 넘지않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지난해 개인회원들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5% 증가한 카드수의 경우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증가율이 3%대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30.4%나 늘어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드사의 총수익대비 마케팅비용의 증가율도 올해 하반기엔 12%대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카드사들로부터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은 뒤 1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상황 점검에 나선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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