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채수창 전 총경 파면처분 취소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뜻임을 밝혔다. 이로서 채 전 총경과 경찰청간에 파면 처분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경찰청 감찰담당관 원경환 총경은 4일, 채수창 전 총경 파면처분 취소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총경은 “경찰입장에서는 채 전 총경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지난주 판결문을 받아 이를 놓고 자체 회의를 했으며 검찰과 조율해 2~3일 내로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 전 총경과 경찰청간의 파면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되며, 앞으로도 1~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채수창 전 총경과 관련 “나는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니다”며 “해당 기능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며 내 눈치를 볼 정도면 성숙한 조직이 아니지 않는가”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어 “이번 수사권 조정과 관련, 내 거취문제에 대해 얘기한 사람들까지도 다 안고가려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