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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로 농산물값 떨어지면 국가가 보상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 국가가 이에 대해 보상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FAT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보전직불제’다.

FTA 체결로 인해 특정 농수산물의 그해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을 밑돌 경우 국가가 이를 일정비율 보전해 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의 ‘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의 85% 수준이다. 이 기준가격과 그해 평균 가격의 차액의 90%를 국가에서 보전해준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는 ‘기준가격이 평년가격의 80%, 기준가격과 평균가격 차액의 80%를 보존’하는 형태였으나 지난 5월 여ㆍ야ㆍ정간 합의를 통해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상향조정했다.

시행기간도 당초의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했다.

이밖에 FTA가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해 농민들에 대한 상담ㆍ안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어업의 경우는 기존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어민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FTA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해 전반적인 피해지원의 규모를 강화했다.

통과된 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 다만.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관련 규정은 한ㆍEU FTA 발효일에 소급하여 적용토록 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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