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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료 거래 막걸리 업체 면허취소 중징계
광주지방국세청이 무자료 거래를 한 막걸리 제조업체의 면허를 취소했다.

28일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광주 광산구 B 막걸리 제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주세, 부가세, 소득세 등 1억8000여만원의 세금 추징과 함께 제조면허를 취소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탈세 혐의를 잡고 이 업체와 주 거래처인 모 탁주도 매상에 대해 50여일에 걸쳐 지난 3년간의 주류거래 및 세금신고 내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금융 추적조사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사실상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고 청문절차 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들였으며 최근 다른 사람이 시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서광주세무서에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한 제조면허 신청을 했다.

이처럼 면허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면허자로 이름만 바꾸면 제조시설을 그대로 사용해 제조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어 국세청의 면허취소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면허를 위한 제조시설은 소유든 임차든 상관없으므로 시설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만 없다면 면허를 내주게 돼 있다”며 “면허신청을 하면 규정에 따라 실사를 거쳐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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