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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하는 업체에 과징금
상습적으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또 악의성이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표시ㆍ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 업체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한 피해 소비자가 다수이거나 인체ㆍ안전과 관련돼 있거나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에 의해 부당이익이 발생한 경우 ▷고의성이 농후하고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악의적으로 다른 사업자나 상품을 비교 또는 비방하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0.1~1% 범위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산정토록 했으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엔 500만~4억원의 범위내에서 정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토록 했다.

또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해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최고 30% 이내에서 가중하고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 조치를 받고 누적벌점이 9점 이상인 경우 최고 50% 이내에서 가중토록 했다.

대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최고 5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도록 유도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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