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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C 지분블록세일에 SK증권株 급락
SKC가 28일 보유 중인 SK증권 주식 2473만3000주(지분율 7.7%) 전량을 블록세일에 나서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SK증권이 급락세다.

SK네트웍스(22.71%)에 이은 2대주주인 SKC는 전 날 삼성자산운용 등 기관투자가에게 SK증권 주식을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대금은 27일 종가(2120원)에서 최대 10% 할인률을 적용한 기준가(1910원)로 적용해 458억원 수준이다.

SKC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SK증권 지분 정리에 나섰다. SK그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하고 공정위로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예기한을 얻었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SK증권 지분을 매각하거나 보유에 따른 과징금을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법안 처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SK증권 지분 매각 등 후속 사항은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SK네트웍스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고, 9월 이후 공정거래법 이슈가 마무리 된 다음 삼성자산운용 등으로부터 SK증권 지분을 되사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지숙 기자 @hemhaw75>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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