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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산업육성법 시행 앞두고 … 승마 저변확대 총력전
오는 9월 ‘말산업육성법’ 시행을 앞두고, 말 산업의 핵심인 승마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마사회와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총 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간 8개, 지자체 1개 등 총 9개소의 승마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마사회의 경마 수익금을 재원으로 승마시설 설치와 말 구입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자자체, 대학 등에 자금이 지원된다.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총 37개의 승마시설 설치에 자금이 지원됐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되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면적 500㎡에 말 2두만 확보하면 관광승마 체험, 승마 트레킹, 승용마 임대 등의 사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규모 승마시설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생활승마교관 103명과 재활승마교관 19명을 양성한데 이어 올해는 승마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7월에 제1회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민간자격시험임에도 현재 314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장제사 전문 국가 자격제도의 도입도 준비중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전문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자격제도 기본사항을 설계하고 자격제도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 차원의 인력 수급을 위한 산학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마사회가 경마축산고 등 9개의 말 산업 관련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대학교의 말산업 관련 학과 신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순천향대는 레저승마기초 강좌를 개설했으며, 건국대 체육학과는 승마강좌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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