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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편법인상·석유 사재기 집중단속
유가 환원대책 내주 발표
유류가격 ℓ당 100원 환원에 앞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 중간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편법 인상하거나 사재기하는 일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경부는 이르면 다음주 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국내 석유가 100원 환원에 따른 대책(가칭)’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 유가 100원 환원이 석유제품 가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정책들을 모두 검토하는 중”이라며 “무엇보다 대리점ㆍ주유소 등이 값을 내릴 때는 천천히, 올릴 때는 급격히 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공정위 등 정부부처, 관련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유통체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편법 인상, 사재기 등 유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일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부문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경부 당국자는 “재정부에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판단은 재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유가 수준이 유류세 인하를 추진해야 할 만큼 높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현숙 기자/ne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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