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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불위 권한에 책임은 없고…금융지주회장 ‘제왕적 권력’ 메스
수뇌부회의는 모양새 갖추기



대부분 거수기역할에 그쳐



일터지면 자회사CEO 덤터기





금융당국, 중요결정 문서화



막강한 지위 견제 제도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권력에 칼을 빼들었다. 오너도 아니면서 오너 이상의 지위를 누려온 회장들의 지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태산 같은 권력에 티끌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려왔다.



자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회장은 개선을 권고(금융감독원의 금융지주사 내부통제 모범규준)할 수 있다. 하지만 권고라는 ‘회장님 말씀’은 ‘명령’이 되고 ‘통보’는 곧 ‘실행’이다. 물론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성사시키는 것도 회장이다.



대부분의 금융그룹엔 수뇌부 회의가 있다.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몇 명만 부르는 회의다. 수뇌부라지만 참석자들은 회장의 결정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 반대는 엄두도 못 낸다. ‘그럼 대안이 뭐냐’는 호통에 말을 이어갈 사장이나 은행장은 없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우 막상 책임질 일이 터지면 자회사 CEO들이 총대를 멘다.



사실 이런 불합리가 문제로 불거진 건 꽤 오래전이다. 지난 2008년 KB금융 황영기 회장과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경영권 분쟁이나, 지난해 신한금융 최고 권력 3인방의 내분이 회장 시스템의 수술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확인해줬다.



금융당국도 내부적으로 메스를 꺼낸 지 한참 됐다. 다만 지금 공론화됐을 뿐이다.



지주회장들도 그걸 몰랐을 리 없다. 스스로 발빠르게 자구책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하나금융지주는 회장 연령을 70세로 제한하고 연임 임기를 1년씩으로 못박았다. KB금융은 지주회장과 지주사장의 권한 충돌을 막기 위해 지주사장의 이사직을 없앴다.



신한금융도 한동우 회장 취임 이후 지배구조 개선 TF를 구성, 오는 30일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한은 앞서 지난 4월 회장-사장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회장 1인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고, 아직 사장직을 뽑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기업 오너들이 중대사안을 근거서류 없이 구두 지시하면서 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오너십 없는 지주회사 회장들에게도 비슷한 사항이 감독원 검사 때 자주 목격됐다”면서 “앞으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문서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등 지주사 회장의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현재 마련 중인 지주회사 지배구조개선안에 포함될 내용들인 셈이다.





윤재섭·윤정현 기자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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