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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지주 유효경쟁 걱정말라던 김석동 칼도 휘둘러보지 못하고
“유효경쟁을 걱정말라”며 우리금융지주 연내 민영화를 자신하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고개를 숙였다. 산은지주를 배제하는 중대 결단을 내리면서까지 우리금융의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정치권의 동의를 구해내지 못한 까닭이다. 결국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문제를 국회 정무위에 일임했다. 사실상의 포기선언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과거 IMF 당시엔 위기극복이 먼저라는 공감대가 있어 금융위원장의 말에 힘이 실렸지만 지금은 온통 각자의 이해득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 금융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우군이라곤 하나도 없다”면서 “금융위 리더십이 크게 훼손돼 향후 금융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물건너간 우리금융지주 연내 민영화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연내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입찰 참여를 기대할 수 없고, 유효경쟁이 성립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불가능한 때문이다. 현행 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피인수 대상 지주회사의 지분 95%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인수조건을 둔 것은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자회사를 둔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두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 시행령대로라면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려는 금융지주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보유중인 지분 57%외에 공개매수를 통해 추가로 38% 이상의 지분을 거둬들여야한다. 이럴 경우 우리금융지주의 시가총액(20일 종가기준 10조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인수비용은 최소 12조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및 금융환경이 불확실한 지금, 이 만한 규모의 비용을 들여 인수를 추진할 금융지주회사는 현재로선 국내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이 불발로 끝난 만큼 우리금융 연내 민영화계획도 물건너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오는 29일 우리금융지주 투자의향서(LOI) 입찰 마감을 앞둔 금융위가 매각중단을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힘빠진 금융위 험난한 앞길 예고=우리금융 연내 민영화 계획이 결국 실패하면 금융위의 추진력은 급격히 떨어져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계부채 연착륙 등 앞으로 풀어야할 금융현안도 성공적인 수행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시중은행을 위시한 1,2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지만 무기력한 금융위를 확인한 이상 예전만한 금융권의 협조와 호응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부산저축은행 등 8개 부실 저축은행 새주인 찾기작업이 제속도를 잃게 되고, 부실 우려 저축은행 대상의 하반기 구조조정 계획 역시 힘에 부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계획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이다. 금융권의 자기희생을 끌어낼 수 있으리만치 금융위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높은 벽을 실감한 당국 스스로 복지부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전문가는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의 포플리즘과 정권 후반기들어 빈번히 발생하는 당정 불협화음을 지켜볼 때 금융정책 당국의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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