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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전속계약서에는 ‘18조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매니지먼트사나 연예사업주가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토록했고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활동을 시키는 것도 금하게 했다. 

또 연예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시에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 표준전속계약서가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연예기획사 역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표준전속계약서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중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라면서 으로 며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 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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