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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저축銀 사외이사도 재산환수
예보, 감사·SPC 등 대상 추가 책임자범위 확대…일괄금융조회권 발동 재산 추적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재산 환수 대상이 대주주뿐 아니라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까지 확대된다.

또 부실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특수목적법인(SPC) 등도 재산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영업정지 전 편법으로 예금을 인출한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도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적용해 사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도 나와 이들에 대한 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 책임이 있는 자들의 재산은 가능한 한 모두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에 대한 재산환수 대상을 대주주뿐 아니라 이들 저축은행의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보는 지난달 법 개정으로 이달 중순 확보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 부실책임이 드러난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의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전직 사외이사의 경우 재직 당시 부실에 책임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전·현직 사외이사와 감사 가운데 누가 환수조치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예보와 검찰은 또 부실 저축은행의 대출자도 재산환수 대상에 올려놓고 부실책임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으로 돈을 빌렸다면 저축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형사처벌과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정현 기자/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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