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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지주 론스타 계약재연장 여부는 지연보상금, 매각가격이 변수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 시한이 24일로 다가오면서 두 계약주체가 계약연장에 합의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양측은 일단 24일이 지나도 계약연장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매각지연에 따른 보상금 문제와 매각가격에는 이견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계약연장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계약연장을 위한 세부적인 조건을 놓고, 논의중이나 외환은행 가치를 재평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매매계약 지연에 따른 지연 보상금과 외환은행 내재가치 산정에 있어 논리전에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지분 매각에 따른 매각차익(세후 약 8000억원)이 외환은행으로 유입되는 만큼 매각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이같은 론스타의 주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작성된 계약서에는 외환은행 매매가격이 주당 1만4250원으로 적혀 있으며 당시 외환은행의 주가는 1만2000~1만3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외환은행 주가가 9000원 밑으로 떨어져 있다. 하나금융으로서는 오히려 매매단가를 낮추자고 요구해야할 판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되면서 주가는 물론 영업력 하락 및 고객이탈 등이 발생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연장협상에서 하나금융 측이 론스타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매각지연에 따라 론스타가 대금을 늦게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도 논란 거리다. 하나금융측은 이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보상해 줄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합의를 볼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금융계에서는 현재로서는 매매계약 연장이 유력하기는 하지만 이견이 계속되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여부에 따라 연장 계약이 무의매질 가능성도 있다. 하나측은 최소 3개월, 최장 6개월 계약연장을 검토하고 있지만 6개월안에 외환카드 소송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계약연장은 무의미하다. 한 관계자는 “매각 연장도 중요하지만 결국 당국의 승인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 인수 후보자로 하나금융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것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실무진이 론스타측과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계약만료일인 24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좋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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