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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권리” “일부만 혜택받는 반쪽보상”
여론조사결과 찬반논쟁 가열
19일 국방부가 군 가산점제도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금 치열해지고 있다. 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군의 사기 진작과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성계 등 반대론자들은 “극소수의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군미필자 및 여성의 직업선택권리를 제한한다”고 반박한다.

▶“국가를 지킨 이들에 대한 보상 필요”=찬성론자들은 학업이나 취업 등과 같은 중대한 인생의 준비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군 면제자 및 병역 비리자에 비해 학업이나 사회, 경제활동 등에서 뒤처지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군 관계자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제적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차라리 지원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능률적이다. 또 논란의 중심인 여성ㆍ장애인 등에 대한 불이익 주장은 그 대상이 극히 소수이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당위적 국가 보상과 사회적 배려의 차원이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단체도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최진학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모병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 비춰볼 때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이들에게 당연히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대표는 “이제는 공ㆍ사기업을 불문하고 여성의 입사 성적이 남성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군에서 보낸 2년간의 시간을 보상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공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극소수에게만 혜택…진정한 보상 아니야”=하지만 여성가족부 등 여성계와 일부 시민은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강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홍현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장은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도는 이미 1999년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또한 제대 군인 중 1% 이내의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대안이 아닌 또 다른 차별을 낳을 뿐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이행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와 학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백수민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군 가산점제도는 군필자에 대한 국방부의 생색내기용 지원 방안에 불과하다. 제대 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군필자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줄여주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성신여대 여성학과 교수(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는 “이미 위헌판결이 난 제도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개정안도 가산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위헌 소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보상을 받지 않는 것처럼 군 복무도 같은 기준으로 취급돼야 한다. 군 가산점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효성 높일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시민들은 군 가산점제의 취지는 좋지만 더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사장교 출신인 이모(27ㆍ행정고시 준비생) 씨는 “군가산점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워낙 극소수라 실효성이 떨어진다. 군 가산점제를 군 생활의 연공을 따져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윤정(29ㆍ여ㆍ회사원) 씨도 “정부가 군 가산점제도를 두고 싸우기만 할 뿐 그 이상의 대안 마련엔 소홀한 것 같다. 군 복무 2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면서도 여성과 군미필자에 차별이 되지 않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 전역자들이 주로 모이는 밀리터리 전문 게시판 밀갤닷컴(millgall.com)에서 ID ‘참도시남’은 이와 관련해 “입사 시 군 가산점을 주는 것은 양성-장애인 평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입사 후 호봉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ID ‘freewill’의 경우 “모든 예비역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소득세를 조금 깎아주거나 국민연금에 보조를 해주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ㆍ박수진ㆍ문영규ㆍ박병국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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