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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금융감독 체계 변화는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이 논의되면서 주요 선진국 감독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사례를 참조하되 우리 상황에 맞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체계를 속속 개편했다.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을 도입한 나라들이 많다. 또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책임성을 부여하는 한편 감독 기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나라도 여럿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금융안정협의체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설치하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감독권한을 확대하는 금융개혁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연준은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건전성 기준을 제정하고 필요할 때는 직접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또 중요 금융회사가 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제재도 연준이 주도한다.

영국은 2009년 개정은행법을 통해 그동안 운영돼 온 재무부ㆍ영란은행ㆍ금융감독청(FSA)간 3자 체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영란은행에 미시와 거시건전성 감독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거시건전성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정책위원회(FPC)와 개별 금융회사의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할 금융감독청(PRA), 영업행위 규제기구인 금융규제청(FCA)를 신설했다.

독일도 지난 2009년 당시 기민당과 사민당의 연정협상을 통해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기능을 독일연방은행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금융감독청은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의 감독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조정했다. 연방은행은 은행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직접조사 기능을, 금융감독청은 금융기관 인허가 및 규정 제ㆍ개정 권한을 갖는 것이 요지다.

프랑스는 지난 1월 통합금융감독기구(ACP)를 신설하고 중앙은행의 총재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벨기에도 지난해 7월 벨기에국립은행 총재를 의장으로 시스템리스크 위원회를 신설하고 건전성 감독 기능을 벨기에 국립은행으로 이관했다.

이밖에 유럽연합은 지난해 9월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과 채권, 보험산업에 대한 범유럽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금융청이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일본은행(BOJ)은 부분적인 감독 기능을 맡는 구조다. 중국은 은행ㆍ증권ㆍ보험 감독기구를 통합, 새로운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논의를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현 기자@airinsa>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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