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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심사없이 승인없다”… 하나-론스타 계약 연장 두고 고심
외환은행 대주주인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건을 검토중인 금융당국이 ‘선(先) 심사, 후(後) 승인’으로 방침을 굳혔다. 하나금융지주도 당국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론스타와의 계약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9일 “(자회사 편입)승인을 우선할 경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체에 의미가 없어진다”며 적격성 심사에 우선해 인수 승인을 내지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승인을 우선할 경우 하나지주-론스타간 계약으로 인해 주식이 하나지주로 다 넘어가는 데 심사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당국자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금융위 내부에서 논의했던 ‘선 승인, 후 심사’ 방안을 뒤집는 것이다. 금융위는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먼저 처리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경성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왔다. 특히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경제장관회의 때 이 같은 뜻을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6일자 본지 21면 참조) 하지만 윤 장관은 ‘심사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하며 금융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국자의 이날 발언을 감안할 때 금융위는 윤 장관 뜻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건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대주주 적격여부를 놓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원점에서 재검토”를 강조하고 있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은 론스타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금융권은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이 때 적격성 심사와 매각승인 문제가 동시에 결론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시한인 하나지주-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매계약 만료 시점까지 당국이 결론을 못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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